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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개정
2012 포스팅 자료실
2013. 1. 10. 09:32
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개정
방위사업청은 12월 18일 '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(이하 군 감항인증법)'을 개정.시행했다. 군 감항인증법은 2009년 8월 1일 제정되어 군용항공기 및 수출용항공기에 대한 비행안전성 확보를 위한 법률적 기반을 마련해 왔다. 군 감항인증법 제정 이후 2010년 터키 수출형 기본훈련기(KT-1T)에 대한 감항인증을 시작으로 UH-60 아프간 파병항공기, 한국형기동헬기(KUH) 및 FA-50 전투기 등의 감항인증 형식 인증서를 발급하였다. 군용항공기 연구개발, 구매 및 성능개량 사업과 국내 항공업체의 수출용 군용항공기 등 43개 사업에 대한 감항인증 업무를 수행중에 있다. 방위사업청은 이번 법률 개정을 토대로 하위법령 및 업무규정 등 전반적인 제도의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. 더불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 군용항공기 감항인증기관의 역할 증대와 신뢰도 제고를 통해 방산시장의 외연 확대 노력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.
출처 : 월간항공 2013년 1월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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